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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 있던 돈 없어졌다” 신고했다 5인 이상 술판 들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8 10:50
2021년 1월 28일 10시 50분
입력
2021-01-28 10:25
2021년 1월 28일 10시 25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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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던 20대들이 ‘돈이 없어졌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20대들은 전날 밤 12시 47분경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확인 차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 의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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