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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소송, 日 항소포기로 사실상 확정…외무상 “매우 유감”
뉴스1
업데이트
2021-01-23 08:45
2021년 1월 23일 08시 45분
입력
2021-01-23 08:43
2021년 1월 23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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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일 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위안부 피해자 측의 항소권리가 아직 남아있어 최종 확정은 오는 26일 0시에 결정된다. 그러나 전부 승소한 피해자 측에서 굳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본의 항소권이 없어진다면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일본정부가 순순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앞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됐을 때처럼 피고 측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의 경우 합작회사의 주식들과 특허권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을 그나마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업이 아닌 일본정부의 국내자산을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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