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법원 최종 판결 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조씨 의사국시 최종 합격 논란에… “법령-학칙따라 처리” 입장 밝혀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 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7, 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 합격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미애 의원은 22일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도 취소된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조국#의사국시#의료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