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경 피해자 B 씨가 전북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기 출소한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라며 “앞으로 장사하는 거 지켜보겠다”라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그만하라”며 말리는 옆집 가게주인 C 씨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피해자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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