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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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2021.1.19/뉴스1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2021.1.19/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한 결과 총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검에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게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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