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브라질발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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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9/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9/뉴스1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브라질발(發)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내국인의 경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외국인은 출발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진단검사 후 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하루 12만 원인 시설 입소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 후에도 입국 하루 이내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당초 21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도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상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환자는 영국발 15명, 남아공발 2명, 브라질발 1명으로 총 18명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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