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3세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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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9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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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 측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며 “중·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 더 (적을) 유지한 것”이라며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꼭 전학을 시켜 다니지도 않은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는게 맞는 처사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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