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8m²당 1명 허용… 노래방은 한칸에 4명까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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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8일부터 실내영업 일부 재개 Q&A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1일까지 현행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으로 유지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카페와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은 완화된다. 18일부터 바뀌는 시설별 이용 방법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이제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나.

“그렇다. 18일부터 오전 5시∼오후 9시 카페 안에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처럼 동시에 4명까지만 이용하는 방역 조치가 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전체 좌석의 50%만 쓸 수 있다. 또 2명 이상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만 먹을 경우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카페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처벌 받나.

“그렇지는 않다. 이 조치는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다. 카페 안에서 너무 장시간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 다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혼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노래방도 갈 수 있나.

“시간에 따라 다르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아무리 넓어도 한 칸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칸에 1명씩 입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손님이 나간 노래방 시설은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 시설이 많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이번에 운영 제한이 풀린 대부분의 업종이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고 있다. 취식을 허용하면 마스크를 내린 상태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감염 위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원을 대상으로 한 ‘동시간대 9명 이하’와 ‘8m²당 1명’ 기준 가운데 어떤 게 먼저인가.

“새로운 기준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40m²인 학원은 같은 시간에 전체 5명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8m²당 1명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뭔가.

“정부는 비말(침방울) 전파를 막기 위해 2m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4m²가 된다. 하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 화장실 부엌 등 이용자가 없는 공간도 있어 기준을 8m²당 1명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입구에 면적과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헬스장은 인원을 어떻게 제한하나.

“원칙적으로 헬스장은 이용 제한을 넘으면 추가로 입장할 수 없다. 각 헬스장이 앞으로 회원들의 운동 예약시간을 접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풀리는 건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교회 예배, 성당 미사, 사찰 법회 등 정기적인 종교 활동의 경우에 국한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기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합숙하면 안 된다. 또 찬송가 등 노래를 부르는 건 가능하지만 성가대 운영은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는 앞으로 객석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은 앞으로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까.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면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단, 정해진 객석 없이 서서 관람하는 ‘스탠딩 공연’은 할 수 없고 좌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계속 문을 닫는 시설이 있던데….

“클럽이 포함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이른바 ‘유흥주점 5종’은 앞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파티 장소로 쓰는 파티룸, 카드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 등도 집합금지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도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거리두기#헬스장#학원#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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