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학의 출금 논란에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6일 18시 43분


코멘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의 ‘소동’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 당시 사건 수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성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부차적인 논란”이며 적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요청으로 이뤄져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 출국을 위한 탑승 수속을 마치면서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이규원 검사는 동부지검 명의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동부지검장 관인 대신 자신의 서명으로 긴급출금 승인을 요청했다.

긴급 출금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을 두고 전현직 법무, 검찰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 있느냐”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 짜깁기 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금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