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반성문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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