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앞둔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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