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에 피소사실 첫 보고’ 임순영 젠더특보 징계없이 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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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전해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며 피소 사실을 알렸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6개월 대기발령 뒤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월 15일 임명된 임 특보는 이달 14일 임기가 종료된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의를 표명했던 그는 내부 감사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으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자리도 아닌 젠더특보가 시 공무원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당사자인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젠더특보가 성추행 피소를 누설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직무유기에 대해 가벼운 징계조차 없었다는 건 서울시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관련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지원 요청을 한 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운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8일 고소 움직임을 남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임 특보는 당일 박 전 시장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이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게 7월 7일임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피소 내용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박 전 시장이 2019년 1월 신설했던 젠더특보는 임 특보를 끝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새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뒀다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젠더특보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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