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현직 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일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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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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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페이스북에 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절차 위반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관행 운운하는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며 “수사에 욕심을 내다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관행처럼 보이는 일도 2~3번 검토하고 착수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가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라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라며 말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 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면피하기 위해 다른 검사들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마침 그 사건이 반복고소 건이라 같은 내용의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이고 사건 처리를 했다가 결국 들통 나 관련 검사가 사직을 한 일이 있었다”라며 “그 검사의 잘못이 맞지만 그 건은 검사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었을 뿐 누구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일은)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관행이라 우기고 있다. 마치 ‘내 불법은 관행이고 네 불법은 범죄’라는 식이다”라며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도 없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청구한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 부장검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 페이스북 전문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검사들의 절차준수 의무는 "좋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수사에 욕심내다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견 관행처럼 보이는 일도 두번 세번 규정을 검토하고 착수한다. 그렇게 신경써서 잘 한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게 관행이라고?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자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겄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장난다.
(사건을 입건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고, 더구나 정식 사건번호 없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 영장은 법원과 전산이 연동돼 있으니 가짜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영장 관련 관행 운운 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고,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끔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

몇년 전 어떤 검사가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그 사건이 반복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이고 사건처리 했다가, 결국 들통나 사직한 일이 있었다. 그 검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건은 검사가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편법을 사용한 것이었을 뿐 누구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 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은 그 일이 알려진 후 그 검사의 일처리 행태에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우린 그따위로 일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임은정 검사는, 해당 검사를 징계하지 앓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당시 지휘부와 감찰라인을 형사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기네.
난 그런 짓이 범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쪽 무리에선 그런 짓거리를 관행적으로 했었나보지?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하긴 절차고 뭐고 개무시하고 총장 징계를 밀어부치던 무리이니...

지들이 끼리끼리 구린 짓거리들을 해놓고, 들통나니 관행 운운하며 물귀신 놀이를 하고 있다.

아~나,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Xxxxx!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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