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경찰관 “인터넷 도박으로 빚 져 범행” 자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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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 경위(47)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범행 직전 사전에 금은방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전남 시골길 100여 ㎞를 돌아다녔고 경찰은 도주로와 그 주변 CC(폐쇄회로)-TV 10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 경위는 검거 직후 “주택 구매와 양육비 때문에 빚 1억9000만 원을 졌다”고 진술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경위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에서 A 경위 도박혐의 수사가 늦어지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도박수사의 경우 계좌추적 등 다소 시간이 걸려 A 경위를 절도혐의로 먼저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의 도박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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