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의도 집회 강행 참가 1명 경찰 폭행해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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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어기고 4일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시위대와 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시위 참가자 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와 여의도역 일대 곳곳에서 10여 명씩 모여 2, 3m 거리를 둔 채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등 팻말을 들고 산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노총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이 주요 지점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서 대규모로 모이지는 못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민노총 여의도 집회#시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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