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썼더라면… 킥보드 30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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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규제 완화 ‘킥보드法’ 시행 앞두고
안전사고 증가 우려에 다시 강화
‘면허 필수’ 개정안 행안위 통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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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남부순환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 씨는 2일 오후 2시 43분경 해당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고 있던 남성과 충돌했다.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피해자는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도 부상을 입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 완화가 다시 강화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럴 경우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본의회를 통과하면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약 7개월 만에 스스로 법을 바꾼 데다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4개월가량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이상 동승 금지’ 등이 명시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19년 8명, 부상자 수 역시 124명에서 473명으로 증가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킥보드#사망#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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