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려고…” 예비 며느리 엉덩이 만진 男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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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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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피고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예비 며느리인 B 씨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는 수사기관에 “예비 시아버지인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 씨는 “알았다”, “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배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B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지적 한계로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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