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제보-감찰한 심재철-박은정-한동수 위법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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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반격 나선 대검 인권정책관실
심재철, 사찰문건 추미애 장관에 첫 제보
한동수, 법무부에 문건 전달-압수수색… 성명불상자로 윤석열 총장 입건도
박은정, ‘죄 안된다 보고서’ 삭제지시

秋-尹 지지자, 꽃다발-화환 응원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여 개의 응원 꽃다발이 놓인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전날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입간판이 놓여 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 
과천·서울=뉴시스
秋-尹 지지자, 꽃다발-화환 응원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여 개의 응원 꽃다발이 놓인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전날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입간판이 놓여 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 과천·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의 위법성을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로부터 “내게 재판부 사찰 문건을 건넨 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4·24기)이었지만, 박 담당관이 문건 최초 전달자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27기)으로 바꿔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과 한 부장, 박 담당관 등 3명이 최초 제보자, 전달자, 문건 수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1일 오전 접수했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대검에 복귀하기 전인 같은 날 오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감찰 및 수사의뢰 과정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을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4일 오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 계통이 아닌 심 국장과 박 담당관 등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국장은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넘겨받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윤 총장 감찰의 ‘시발점’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각각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징계사유 또는 강제수사 사안 판단을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재판부 사찰 관련 법리 검토를 맡은 이정화 검사는 1일 법무부 감찰위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상관인 박 담당관 지시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는 2차례 수정돼 총 3차 보고서까지 작성됐다. 결국 이 검사의 ‘무죄 취지’ 법리 검토 부분은 최종판에서 빠졌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감행한 한 부장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감춰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업무복귀#재판부 사찰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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