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라며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관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9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라임의 등록 취소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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