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사들 조직적 의견표명 영향받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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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나온 이후 고검장들부터 전국 일선 청·지검 평검사들까지 추 장관에게 처분 취소 또는 재고를 요청했었다.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댜”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잠시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법원은 나름대로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 때문에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해 직무를 배제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이 내세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경우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단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든 것에는 “인사권 전횡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소멸시켜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징계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이번에 윤 총장이 주장하는 급여, 명예, 공무담임권의 손해를 입는다”며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마음이 어수선할 것이고,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그 공백으로 업무량은 늘어날 것인데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제 예측은 빗나갔지만,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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