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피대상 위해 필요”…법무부,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거부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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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방어에 차질을 준 것은 법무부 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도 법무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위원을 보고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일 변경을 다시 신청할지, 수용하고 그날 징계위에서 변론을 진행할지는 당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당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이 전원 참석해 ‘징계사유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윤 총장 직접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전날(1일)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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