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보고 못받아” 패싱 따지자… 박은정 “秋장관 지시” 고성 설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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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감찰위서 감찰관실 관계자들 공방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가 1일 임시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를 떠나고 있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가 1일 임시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를 떠나고 있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반대의견을 계속 냈지만 철저히 배제됐습니다.”(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했습니다.”(이정화 검사)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박진성 검사)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사법연수원 26기)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일제히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대부분 외부 인사인 감찰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성토장이 된 것이다. 박 담당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잠시 웃는 표정을 짓는 류 감찰관을 보고는 “왜 나를 망신을 주느냐.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자주 고성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 안 해”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5명이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 감찰관을 비롯해 박 담당관, 이 검사, 박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했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편철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 폭로글이 게시된 뒤 이 검사를 원래 소속청인 대전지검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류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찰 관련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이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동료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찰관을 통해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4 대 1’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 하셨잖아요”라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사안을 담당한 박 검사는 “저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반박하자 박 검사는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수 검사는 법무부가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월 초 지시를 받은 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 판단

이날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7명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위원 중 3명은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며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 과천=위은지 기자

#류혁#박은정#설전#윤석열#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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