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하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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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 사업 무효확인訴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도시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된 지 10년밖에 안 됐고,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무효라고 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 종류와 규모 등이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또 예산 790억 원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인가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시가 내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조성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시 소관의 도로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토지 수용이나 계획 변경 등이 불필요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경실련#광화문광장#재구조화#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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