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법원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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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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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2020.11.3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2020.11.30/뉴스1 © News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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