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秋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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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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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를 하루 앞두고 감찰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의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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