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여는 연말모임 ‘금지’ 강제 못해… 취소 ‘권고’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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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파티 숙박업주 과태료 최대 300만원
10명이상 회식-모임도 자제 요구
정은경 “최소모임-마스크 최대 무기”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도입해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 등에 모일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젊은층에서 거리 두기의 빈틈을 이용한 모임이 성행하기 시작하자 방역당국은 추가 방역 카드를 꺼냈다. 다음 달 1일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지역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최하는 연말 행사나 파티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파티룸 등의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등 업주가 파티나 행사를 주최할 경우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업주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다.

하지만 통상 이런 시설에서 열리는 연말 모임은 개인이 주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모임을 주최할 경우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이런 모임을 막을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개인들이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 취소를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하고 있다. 중대본은 “개인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의 경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특히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정말 어려운 상대”라며 “모든 개인 간의 모임을 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모임 최소화, 마스크 쓰기 등 두 가지의 선언적인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코로나#연말모임#취소 권고#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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