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자-확진자 응시 기준 통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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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시험 형평 논란 일자 지시
의료인 국시, 격리자 응시 허용키로

수능시험장 방역 현장점검 나선 丁총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엿새 앞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서울 종로구 경복고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능시험장 방역 현장점검 나선 丁총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엿새 앞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서울 종로구 경복고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정부 주관 시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지시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응시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앞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신청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교사와 일반공무원 임용시험엔 자가 격리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시원은 26일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시행되는 치과기공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정세균 총리#자가격리자 응시기준#정부 주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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