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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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조건부로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640.50점을 받아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지 못해 추가 청문을 거쳤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중 하나로 MBN 최대 주주가 행정처분(6개월 업무정지)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556억 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로 불법 납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재승인과 무관하다. JTBC도 이날 5년 유효한 재승인을 받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방통위#mbn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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