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탓에 손님 급감…5억 배상하라” 인근 상인들, 손배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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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률대리인 "일평균 방문자 크게 감소"
"재산상 배상액 3억4000만원 등 포함"
상인회장 "확실한 결론 위해 걸어갈 것"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인근 지역의 시장 상인들이 “교회 때문이 지역 일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지대로 분류돼 사람들 발길이 끊겼다”며 이 교회에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전통시장 관계자들 및 사단법인 평화나무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는 상인들에게 5억8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장위전통시장 상인들 측인 법무법인 디딤돌 이종호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을 찾은 방문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장위전통시장 내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 통계 기록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5일까지 방문자 수는 일평균 2779명이었는데,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일평균 방문자 수는 1974명으로 약 29%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 하루 뒤인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시장 평균 출입자 수는 2122명으로, 8월1일부터 15일 사이 방문자 수인 27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24%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로 장위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이 ‘코로나19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결과적으로 현저한 매출액 감소라는 상인들의 손해로 직결됐다”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 3억4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억4000만원을 합해 총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고, 끊임없는 ‘남 탓’과 ‘방역 비협조’로 인해 인근 지역은 ‘기피 대상 1호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인근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다들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길 상인회장은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120여명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훼방 등 중간에 힘든 과정도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 확실한 결론을 짓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전통시장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연 후 코로나19가 확산, 지역 장사에 악영향을 줬다며 이같은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평화나무 측은 전날 ‘교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별도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날 교인들이 교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위험천만한 만행을 저질렀데,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인정한 꼴”이라며 “화염병 투척 행위 등과 같은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별도의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전날 오전 1시20분께 시작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의 교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철거 시도는 약 7시간10분 뒤인 오전8시30분께까지 이어졌으며, 이번 철거 시도로 인해 용역과 교인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랑제일교회공동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변호사는 27일 유튜브 ‘너알아tv’ 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화염병을 던진 건 교회 신도들이 아닌 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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