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檢 구형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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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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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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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YG계열사 대표 A 씨(37)와 B 씨(41)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 그리고 C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도 4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또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 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 외에도 협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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