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본격화…25일 법사위가 ‘분수령’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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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장외투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란대치를 끝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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