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학생 교복 구입시 ‘치마나 바지’ 중 원하는 것 선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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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존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뉴스1
서울시교육청 기존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뉴스1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는 교복 구입시 여학생들이 치마나 바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곳은 여학생 교복 신청양식에 치마만 기재돼 있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021년 3월 전까지 시도교육청별 교복 구매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8월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여학생은 치마 교복만 입도록 하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이 올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됐었다. 이후 교육부는 여학생 교복 신청양식에 바지 선택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북 대전 울산 교육청과 협의해 왔다.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 제작한 구매요령을 통해 각 학교가 입찰을 거쳐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바지 선택사항을 교복 신청양식에 표기해 여학생들의 선택권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여학생들의 바지 선택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지역의 학교들도 학생이 원할 경우엔 대부분 치마가 아닌 바지 교복을 입게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학교가 치마 교복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지 교복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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