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진료 후 귀가…심경 묻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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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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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30일 재수감 전 병원 진료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7분경 자택을 나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경호차량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커튼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차량 뒤쪽 칸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예약에 맞춰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한가’ 등을 묻자 잠시 쳐다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이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진료를 마치고 오전 11시10분경 자택으로 귀가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결국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확정 판결 이후 검찰에 형집행을 촉탁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

내달 2일 형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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