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1심 결심 공판 방청권 추첨…일반석 45석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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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오전10시 결심 공판 진행
이보다 앞서 4일 방청권 응모·추첨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 공판 방청권을 추첨방식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30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 교수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 결심 공판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방청권 응모는 이보다 앞서 오는 4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대리 응모는 불가하다. 응모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10분 같은 장소에서 방청권 공개 추첨이 이뤄진다. 사건 관계인 및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본법정 28석과 중계법정 17석으로 총 45석이다.

추첨 현장에서 발표한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되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방청권은 결심 공판 당일인 오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관 출입구에서 배부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오전에 검찰 측이 최종 의견 및 구형을 하고,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정 교수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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