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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우습냐” 34분에 걸쳐 이웃집 여성 폭행…징역 2년6개월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30 08:22
2020년 10월 30일 08시 22분
입력
2020-10-30 08:20
2020년 10월 30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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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약 34분 동안 때리고 발로 밟아…죄책 무거워"
피해 여성, '뇌탈출'…"생명 위태로울 정도 상해"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약 34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밟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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