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포장지에 넣은 ‘가짜마스크’ 402만 장 시중에 유통됐다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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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가짜마스크’를 넣은 제품 402만 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 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 씨 등은 올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해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다. 현재 식약처는 나머지 600만 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B 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KF94 마스크처럼 보이는 ‘가짜마스크’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제조·판매했다.

이들의 범행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면에 올랐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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