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겨냥’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7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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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당시 수사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870자(字) 짜리 알림문자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팀이 지난해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우선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측의 자금 유용 혐의가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부장검사가 윤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변호인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며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파진흥원이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밤 검찰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배당 후 (직접 수사가 아닌) 조사과에 지휘를 내린 사건으로,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연계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치 않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금융당국 고발이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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