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남혐’ 논란 ‘이수역 폭행’ 남녀, 2심도 각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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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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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18년 서울 이수역 근처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욕과 폭행 부분에 대해 1심 판결 이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오랜 시간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인 폭행까지 이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서로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 씨 측은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는 ‘젠더 갈등’으로 번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와 B 씨를 약식 기소했다. 당시 술을 함께 마셨던 일행 3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A 씨에게 200만 원, B 씨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와 B 씨가 모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B 씨에게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A 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봤다.

A 씨와 B 씨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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