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이자 주겠다” 지인들에 114억 사기…法, 40대 주부에 징역 9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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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5일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가정주부 A 씨(42)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직 회계사무실 사무장이던 A 씨는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지인 22명에게 ‘건설업체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현혹해 1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금액 114억 원 중 65억 원은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는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 등으로 변제를 하는데 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9억 원은 고급자동차나 명품 옷·가방을 구입하거나 남편과 동생 신용카드 비용을 대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 등을 즐기는데 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설업체 설립에 관여하지 않은 채 실체 없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우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며 “지인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감안해 엄벌 한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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