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음란 영상’ 보던 60대男, 종업원 만류에 난동…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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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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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높은 음량으로 음란 동영상 보던 중,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등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의 한 국밥집에서 휴대전화로 음량을 높인 채 음란 동영상을 봤다.

식당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고, A 씨는 욕설하고 음식물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다음날인 16일에도 같은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저지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그는 울산지역 식당과 유흥주점,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1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며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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