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뒤 고열-현기증-호흡곤란땐 신고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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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홈피-앱 통해 접수
보건소에 진료비 보상 신청할수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질병관리청은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신고 절차를 사전에 챙겨 보는 것이 좋다.

백신 접종 이후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열이 나고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미한 이상 반응은 대부분 하루 이틀 내 호전된다. 질병당국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같은 증상이다. 어린이의 경우 접종 이후 계속 보채고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지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하다. 해당 증상들이 나타날 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안전한 예방접종’에서 ‘이상 반응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접종을 받은 병원에 연락하면 병원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만 62세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나온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밀 피해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되면 피해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보상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한 차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성인이 유료로 백신을 접종했다가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독감백신 이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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