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직원, 차명회사 차려 내부 정보로 2억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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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내부 입찰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재팀 소속 A 씨는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차명으로 회사를 차려 놓고 아시아나항공에 디아이싱(기체에 쌓인 눈과 얼음 등을 제거하는 일) 관련 물품 등을 납품했다. A 씨는 내부 입찰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내부 입찰정보를 알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아 온 것이다. A 씨는 매달 2000만 원씩 10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8월 A 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곧바로 퇴사 조치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물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A 씨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가 또 다른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아시아나항공 직원#내부 정보로 2억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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