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입찰 정보로 2억 부당 이득 챙긴 아시아나항공 직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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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내부 입찰 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납품하다가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재팀 소속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 까지 약 10개월 동안 차명으로 회사를 세워놓고 아시아나항공에 디아이싱(기체에 쌓인 눈과 얼음 등을 제거하는 일) 관련 물품 등을 납품했다. A씨는 내부 입찰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내부 입찰정보를 알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A씨는 매달 2000만 원 씩 10개월 동안 약 2억 원 가량의 물품을 납품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8월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곧바로 퇴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한 A씨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또 다른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물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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