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발찌 60대 성폭행… 경찰-법무부 공조 ‘구멍’ 1년째 도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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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신원 파악하고도
경찰, 사건당일 부착여부 확인안해… 법무부의 훼손 신고 받고서야 알아
“조두순 출소앞 감독체계 재정비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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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는데도 사건 당일 10시간 넘게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1년째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8시 10분경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는 약 5분 뒤 신고해 울산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범행 장소인 A 씨 집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전과 10범인 A 씨는 강도와 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9월 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이 A 씨의 동선을 인지한 건 오후 6시 49분경이었다. 법무부가 A 씨의 전자발찌가 경북 경주에서 훼손됐다고 알려왔기 때문이었다.

박 의원은 초동수사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박 의원은 “성범죄가 벌어지고 전과자인 A 씨의 신원까지 알았는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올해 1월에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도 12월 출소 뒤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며 “경찰과 법무부의 관련 공조 체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전자발찌 훼손#성폭행범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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