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가장 많은 사람은?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3시 54분


코멘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가액만 1300억원이 넘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종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 당장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6일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 광역의원, 시도 교육감 등 18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가운데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소속은 200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519명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모두 311ha, 약 94만200평에 달했다. 총가액은 약 1360억원으로 1인당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면적의 경우 교육부 소속의 A실장이 1.3ha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했고, 기상청의 B차장(1.1ha), 교육부 C실장(0.9ha)이 뒤를 이었다. 기상청의 B차장은 농지가액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농지법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7조 헌법 제121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현행법을 근거로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에 종사해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도 경실련은 꼬집었다. 실제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은 평당 100만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100만원 이상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투기심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가 자국의 곡물수출을 금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농지는 농민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8% 수준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코로나 시대로 식량주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 식량자급,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Δ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 Δ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와, 이를 상시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스시템 구축’ Δ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현지 조사단 구성 및 직불금부당수령 사례 조사 Δ‘공직자 윤리법’ 규정 내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위탁, 농업겸직 금지 규정 Δ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규정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농지소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