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수차례 마사지 받은 금감원 직원…기강해이 심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8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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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에 소속 직원이 수차례 집을 벗어나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 씨는 올해 3~4월 근무시간에 세 차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부관리업체를 방문했다. 당시 금감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고, A 씨는 재택근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기고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보안 위험에 노출된 점은 문제가 있다” 면서도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완화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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