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9대 이하’ 허용 후…개천절 집회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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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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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추가 신고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추가로 신청한 구간은 Δ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Δ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Δ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Δ신설동역∼왕십리역 7.8㎞ Δ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Δ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휴일인 개천절에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에는 ▲집회 차량은 최대 9대로 제한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신고한 경로로만 진행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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