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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수단체 차량집회도 불허…집행정지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9 20:52
2020년 9월 29일 20시 52분
입력
2020-09-29 19:21
2020년 9월 29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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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여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저희는 경찰 통제에서 벗어난 대규모 인파라든가, 차량 응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8·15 집회 사례를 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계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한국 측은 “옥외 집회는 옥내보다 훨씬 더 감염성이 낮고, 이 사건 집회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차량 시위를 기획한 것은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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