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시 혼잡도 확인…음식점 출입구 구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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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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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2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맞아 마련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알리며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께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식약처는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휴게소 내 음식점·편의점을 이용할 경우,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니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해달라고 했다.

휴게소 이용자는 출입 시에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간편 전화 체크인’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된다. 매장 내 섭취는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도 꼭 실시해달라”며 “화장실 이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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