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 착수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9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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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 배당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지난 22일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사기죄”라고 주장,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친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추 장관이 경기 파주시 제1포병여단을 방문했던 때 그의 정치자금 카드가 아들 훈련소가 있던 충남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사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를 하며 총 252만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이 경기 파주시 군 부대를 방문했던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엔 훈련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그의 정치자금 카드가 사용됐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있었던 관련 질의에 대해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도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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